운영위원장 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통해 “교원 노조법에는 ‘단체협약을 체결하는 경우, 학부모의 의견을 수렴해(제6조 4항)’라고 명시돼 있는데도, 최근 시 교육청 및 교원노조가 단체협약시 학부모의 의견을 전혀 수렴하지 않고 있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또 “학생의 학습권과 관련 있는 내용에 관해 현재 진행중인 모든 밀실협약을 중단하고, 교육청과 노조, 학부모가 참여하는 실질적 법적 교섭이 이뤄져야 한다”며 “교육의 수혜자이자, 사용자인 학부모를 배제한 협약은 무효”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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