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일 주민들과 시에 따르면 안양시 안양6동 533-27번지 일대에 지하 4층, 지상 19층 연면적 7815평의 주상복합 건물 신축공사를 하고 있는 S건설은 공사를 진행하면서 주위의 상가와 주택들에게 직접적인 피해를 줄 수 있는 분진과 소음, 건물 훼손 등에 대한 어떠한 안전장치나 보호시설 등이 없이 공사를 강행하고 있어 주민들이 시에 민원을 제기하는 등 문제제기를 하고 있으나 지금까지 당국은 아무런 조치도 하지 않고 있다.
실제로 S건설이 파일작업과 터파기를 시작하면서 인근 H빌라의 1층 주차장에 크랙이 발생했으며 분진으로 인해 회를 파는 인접 식당의 물고기가 떼죽음을 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근 아파트와 주택들은 더운 날씨에도 분진과 소음으로 창문을 열 수 없는 불편을 겪고 있다.
또한 현장의 경계망인 부직포 약 2m가 인도를 점령, 통행인들의 통행을 방해하고 현장과 접해있는 식당, 약국 등의 간판과 출입문이 보이지 않는 피해를 주고 있다.
이와 관련 인근에서 식당업을 하는 장 모씨는 “어떻게 이런 곳에 건축허가를 해줬는지 모르겠다”고 말하며 “건물의 표준선을 무시하고 경계망을 인도 2m까지 점령하면서 부직포로 망을 쳐서 운영하고 있는 식당이 보이지 않아 영업에 막대한 지장을 주고 있다”고 분통을 터뜨렸다.
또 다른 주민 이 모씨는 “가게에서 손님들과 대화를 할 수 없을 정도로 분진과 소음이 난다”고 말하며 “오히려 공사에 지장이 있으니 밖에 있는 에어컨 실외기 철거를 요구하는 파렴치까지 서슴없이 하고 있다”면서 “앞으로 본격적인 터파기 공사가 시작되면 인도를 가로지른 진입로 때문에 분진은 물론 소음과 통행의 불편으로 막대한 손해를 입게 됐다”고 하소연 했다.
실제로 이날 현장 앞 20m 도로에서 복잡한 인도를 피해 차도로 걸어가던 행인을 피하려던 자전거이용자가 교통사고를 당하기도 했다.
이에 대해 S건설측은 “H빌라와는 공사불편에 대해 합의금을 주고 합의했다”고 강변하고 “소음방지를 위한 방음막과 보호막은 현장이 좁아서 설치 못했다”면서 “시기가 되면 분진과 소음을 막는 보호막을 설치할 것이다”고 말했다.
또한 “이익이 없는 공사는 할 수 없다”고 덧붙여 다른 사람은 필요 없고 나만 잘되면 된다는 식의 이기주의의 표본을 보여주고 있어 주민들의 원성을 사고 있다.
주민들은 “시 당국이 현장의 잘못된 점을 철저히 파악해서 주민들의 피해를 최소화 할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한다”고 지적하고 “특히 공사 진·출입의 문제점과 안전성, 주민피해 등을 면밀히 검토해 공사여부를 진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이 현장은 민원으로 인한 공사중지 명령을 한차례 시로부터 받은 것으로 알려져 앞으로도 계속된 주의가 요구되고 있다.
/정용포 기자[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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