포천 女 보험설계사 살해범 무기징역 선고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6 19:41:3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경기도 의정부지법 형사합의 1부(재판장 김원종 부장판사)는 포천 여 보험설계사를 숨지게 한 뒤 사체를 유기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심 모(34), 신 모(35) 피고인에게 강도살인 및 사체유기 혐의를 적용, 각각 무기징역과 징역 15년을 선고했다.

6일 재판부는 “치밀한 계획성과 잔혹성, 생명경시 행위, 사체를 보게 된 가족의 심정을 고려해 사형이 마땅하나 공범 오 모씨가 자살해 이들이 어떤 역할을 했는지 정확히 모르고 초범인 점 등을 고려해 사형은 무리가 있다고 판단된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