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단지 도로에 다세대주택 진입로 허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3 20:34: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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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평郡 졸속탁상행정에 분노 경기도 양평군이 관내 S아파트 입주민들이 사용하는 도로를 개인사업자가 짓고 있는 공동주택 진입로로 사업 승인을 내줘 입주민들이 강력히 반발하고 있다.

문제가 되고 있는 도로는 S건설이 아파트 건설 당시 단지 내 도로 일부를 양평군에 기부 체납한 것으로 입주민들은 군이 도시계획도로 예정이 언제 시행될지 모르면서 개인사업자에게 특혜를 줬다며 공동주택 사업승인계획에 강력히 반대하고 있어 군의 사업승인 여부에 귀추가 주목되고 있다.

3일 군과 주민들에 따르면 개인사업자가 지난 98년 양평군 양서면 양수리 621-15 일대에 12세대 다세대 주택 허가를 받아 현재 터파기와 바닥기소까지 한 상태지만 아파트 주민들은 단지 내 도로를 다세대 주택 진입로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수 없다며 전반적인 다세대 허가 계획을 처음부터 재검토해야 한다는 주장을 제기했다.

이와 함께 다세대 주택이 건립될 경우 아파트의 조망권과 일조권은 물론 단지 내 도로의 혼잡함, 사고위험의 피해, 아파트의 이미지 손상 등을 걱정하는 분위기가 아파트 주민들 사이에 급속히 확산돼 행정당국과 주민들간 마찰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또 주민들은 개인사업자의 혜택을 위해 절대 다수 주민들의 의사를 무시한 자체가 공공복리를 전제로 한 관련법에 어긋나는 것이라며 군 당국이 적법하지도 합법적이지도 않은 허가 결정에 대한 적법함을 주장하며 사업자의 대변자 노릇을 하고 있는 것에 더욱 격분했다.

이어 주민들은 단지 내 도로를 다세대 주택진입로로 허가해 주민반발이 일자 지난달 13일 군 당국이 공사를 중지시킨 바 있음에도 군 당국이 이를 무시하고 사업자의 이익만을 고려해 결정됐다며 분개하고 있다.

주민 최 모(52·양서면 양수리)씨는 “아파트 단지 내 도로를 이용, 개인 다세대 주택진입로로 설계를 제출한 것도 문제지만 군 당국이 현장확인없이 제출한 서류만 보고 허가해 준 관계공무원을 문책조차 하지 않고 있다”며 “졸속 탁상행정으로 주민들의 분쟁을 야기시키고 허가 행정에 불신만 초래하고 있다”고 말했다.

/박근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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