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일 시에 따르면 백석동 나이트클럽 영업허가 신청에 대해 한달 넘게 심의한 결과 법적인 하자가 없어 ‘건전 영업’을 조건으로 허가했다.
시는 인근 주민들과 협의를 거쳤으며 주민들이 여종업원을 고용하지 않고 건전 영업할 것, 퇴폐성 불법광고를 하지 말 것, 주·정차 행위를 자율적으로 단속할 것 등을 조건으로 제시해 업주측이 받아들였다고 허가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백석동 나이트클럽은 조만간 문을 열고 극장식으로 운영될 것으로 알려졌다.
이 나이트클럽은 ‘동양 최대’를 표방하며 지난 2000년 고양시로부터 건축허가를 받아 착공한 뒤 2001년 2월 건축 공정률이 95%인 상태에서 전국적으로 반 러브호텔 및 유흥업소 난립 저지운동이 확산되면서 건축허가가 전격 취소됐다.
이후 업주들은 소송을 냈고 지난해 말 “공사 진척상황으로 보아 건축허가를 취소하는 것은 지나친 재산권 침해”라는 최종 결론이 나 건축물을 완공한 뒤 지난 4월 말 유흥주점 영업허가를 신청, 허가 여부에 관심이 쏠렸었다.
한편 허가 불허를 요구해 오던 여성민우회 등 시민단체들은 이날 성명을 내고 “바람직하지 않은 행정행위”라고 평가한 뒤 행정당국의 지속적인 퇴폐영업행위 단속, 제2의 나이트클럽 사태 재발방지책 마련, 주거·교육환경권 보장 대책 마련 등을 시에 요구했다.
고양=윤한모 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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