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상의 이유로 병역을 거부, 지난 3월 말 법원에서 징역 1년 6개월의 실형을 선고받은 추모씨 등 3명에 대한 항소심을 맡은 형사1부(부장판사 성기문)는 피고인들의 요청에 따라 병역법에 대한 헌재의 위헌심판 제청사건 결정 이후로 선고 기일을 무기한 연기키로 했다.
같은 이유로 병역법을 위반해 불구속 기소된 서모씨의 1심을 맡은 형사4단독 이보현 판사도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기일을 연기했으며 `양심적 병역거부’ 문제를 쟁점화했던 오태양씨의 1심 재판의 경우 기일연기 여부가 결정되지 않은 채 계류중이다.
법원 고위관계자는 “이번 항소심 재판의 경우 피고인 전원이 헌재 결정 이후로 선고를 연기해 달라고 요청해 재판부가 응하게 됐지만 법원 전체 방침으로 이 같이 결정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재판부는 그간의 대법원 판례와 달리 서울 남부지법에서 지난달 21일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한 첫 무죄선고가 내려진 데다 헌재의 결정도 임박했다는 점을 참작해 이 같이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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