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자 권리수호’ 집단 진정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2 21:14: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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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단체, 인권위에 최저임금제등 개선 촉구 시민단체들이 고용불안과 저임금에 시달리는 노동자, 빈민 등 `사회적 약자'들의 인권 확보를 위해 국가인권위원회에 집단 진정을 내기로 해 주목된다.

2일 시민단체에 따르면 불완전노동철폐연대와 빈곤사회연대, 사회진보연대, 인권운동사랑방 등 13개 단체는 지난달 31일 `불안정노동과 빈곤에 저항하는 공동행동선언기획단'을 결성, 사회적 약자의 권리수호 활동에 나서기로 했다.

이들 단체는 이를 위해 3일부터 사흘간 국가인권위원회에 최저임금제, 산업재해, 노점상 단속, 실업대책, 철거 등 12개 사회 현안에 대한 제도적 개선책 마련을 촉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할 예정이다.

진정서 제출은 빈민·노점상·노숙인(3일), 산업재해 노동자·이주노동자(4일), 비정규직 노동자(5일) 등으로 나눠 매일 오전 진행된다.

이들은 이어 5일 `파견법 철폐'를 주제로 시내 행진을 펼치는 것을 시작으로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 청년실업 해결 등 다양한 주제로 6∼7월 거리행진을 열 계획이다.

또한 7월초에는 `인권 진정자 증언대회' 개최, 백서 발간도 준비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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