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운전단속 警官 물품 강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2 21:1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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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중부署 음주걸려 13만원짜리 칫솔소독기 산 40대 반발 음주운전 단속을 하던 경찰관이 음주운전에 적발된 시민에게 칫솔 소독기를 강매해 물의를 빚고 있다.

인천중부경찰서는 2일 승합차를 몰고 귀가 중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돼 혈중 알코올농도가 0.066%로 측정됐으나 채혈 검사결과 단속기준에 못 미치는 0.039%로 판정 받은 이 모(45)씨에게 칫솔 소독기를 강매한 윤 모(48) 경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경찰에 따르면 윤 경장은 지난 4일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씨를 상대로 13만원상당의 칫솔 소독기 1대를 판매한 것으로 드러났다.

음주운전 단속에 적발된 이씨는 면허증을 찾기 위해 지난달 21일 경찰서에 찾아갔으나 담당 경찰관인 윤 경장이 자리에 없자 집으로 귀가 중 경찰서 인근 할인매장 앞에서 만나자는 윤 경장의 전화를 받고 약속장소에서 윤 경장을 만났다.

윤 경장은 그 자리에서 이씨에게 10만원을 받고 13만원짜리 칫솔 소독기 1대를 판매했으며 3일 뒤 잔금을 받고 면허증을 돌려주기로 하고 헤어졌다.

그러나 칫솔 소독기를 강매 당했다고 생각한 이씨는 같은 달 24일 경찰서를 찾아가 면허증을 반환 받은 뒤 잔금 3만원 대신 ‘이것은 뇌물이고 당신은 잘못된 행위를 했다’고 적힌 메모지를 편지봉투에 넣어 윤 경장에게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경장은 경찰조사에서 “친구의 부탁으로 칫솔 소독기를 넘겨 받아 이씨에게 판 것은 사실이지만 강제로 판매한 것은 아니다”며 “적절치 못한 행동에 대해 반성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찰은 윤 경장에 대해 감찰조사를 벌인 뒤 비위 사실이 드러날 경우 징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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