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심적 병역거부자’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2 21:1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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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또 영장기각 종교적 신념에 따른 ‘양심적 병역거부자’에 대해 경찰이 재신청한 구속영장을 법원이 또 기각했다.

수원지법 성남지원 정종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일 종교적 이유로 현역병 입영을 거부한 혐의(병역법 위반)를 받고 있는 여호와의 증인 신자 임모(20.성남시 분당구)씨에 대한 구속영장을 재차 기각했다.

정 부장판사는 “중형선고가 예상되지만 피의자가 공개적이고 적극적으로 병역거부 의사를 표시하고 있으며 같은 종교단체 소속 피의자들의 행동양태에 비춰 소환에 불응하거나 도망할 우려가 없다”며 기각사유를 밝혔다.

정 부장판사는 “종교의 교리를 내세워 병역의무를 거부하는 이른바 ‘양심상의 결정’은 헌법에서 보장한 종교와 양심의 자유에 속하지 않고 병역법 제88조의 ‘정당한 사유’에도 해당된다고 볼 수 없기 때문에 중형선고 예상된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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