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복폭행 종교단체 목사등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1 20:2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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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원지법, 징역 4~5년 선고 수원지법 제12형사부(재판장 鄭大鴻 부장판사)는 1일 종교단체 총재를 여신도 성폭행 혐의로 고발하자 보복 폭행한 혐의(특가법상 보복범죄 등)로 기소된 모 종교단체 강도사 김 모(34) 피고인에게 징역 5년을 선고하는 등 폭행에 가담한 종교단체 목사, 강도사, 신도 등 5명에게 징역 4∼5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또 폭행 대상자를 추적하기 위해 감청장비를 소지하고 있던 같은 종교단체 목사 문 모(36) 피고인에게 징역 8월, 신도 신 모(36) 피고인에게 징역 6월을 선고하고 각각 집행을 2년씩 유예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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