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國産 고추 62톤 밀수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1 20:2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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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세법위반혐의 넷구속 인천본부세관은 1일 중국산 건고추 62t(시가 5억원 상당)을 밀수입한 김 모(42)씨 등 4명을 관세법 위반 등의 혐의로 구속하고 이 모(39)씨 등 6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했다.

인천본부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달 25일 중국으로부터 우리나라를 경유, 미국이나 홍콩으로 가는 통과 화물을 이용해 중국산 건고추와 참깨 등을 전문적으로 밀수입한 혐의다,

인천세관 조사에 따르면 종전에는 국내에서 밀수품을 빼내고 빈 컨테이너를 제3국에 소재하는 가공회사(paper Company)에 보내는 수법을 일반적으로 이용했다.

그러나 미국이나 홍콩으로 가는 통과화물에 대한 세관의 감시가 강화되자 도착지를 북한으로 바꾸기 위해 중국의 운송주선업체인 모 선박과 사전에 공모하고 북한의 무역업체인 라진○○무역과는 생필품인 설탕과 식용유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토록 한 다음 밀수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또한, 컨테이너의 최종도착지가 북한인 관계로 빈 컨테이너를 보낼 수 없게 되자 중국산 건고추 62톤을 실고온 40피트 컨테이너 3대에 국내산 설탕 7380kg(492포, 15㎏/포당)과 식용유 3600kg(200통, 18ℓ/통당)을 분산해 넣어서 북한 라진항으로 보내려다가 검거됐다고 밝혔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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