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단속 첫날 도로풍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6-01 20: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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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차로 ‘꼬리끊기’효과 나타나 “파란불일 때 진입했다니까요”(운전자)

“노란불이면 멈추셔야죠. 신호위반에 정지선위반입니다”(경찰관)

교차로와 건널목의 정지선 위반 단속 첫 날인 1일 오전 8시 강남역사거리.

파란불일 때 교차로에 진입하니 노란불로 바뀌어 어쩔 수 없이 정지선을 넘었다는 운전자와 노란불일 때 차가 진입해 위반이라는 경찰관이 승강이를 벌였다.

이어 뱅뱅사거리-교보타워 방향으로 직진을 하려던 다른 운전자가 좌회전 전용차선이 2차선까지인 줄 모르고 신호를 기다리다 좌회전 신호가 켜져 뒤차들이 경적을 요란하게 울리자 3차선으로 차를 빼다 경찰에 적발됐다.

단속에 나선 강남경찰서 소속 경찰관은 “이 정도면 정지선을 상당히 잘 지키는 편”이라며 “교통흐름을 방해하거나 차가 완전히 정지선을 넘지 않으면 후진조치 등 계도 위주로 단속활동을 벌이고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경찰의 단속이 끝나자 상황은 180도 달라졌다.

신호가 바뀌기 전 슬금슬금 정지선 앞으로 나오는 예측출발이나 노란불인데도 교차로에 진입하는 차량이 속속 눈에 띄어 예전 모습으로 돌아갔다.

정지선위반 단속 때문에 추돌사고의 위험 등 부작용도 노출됐다.

파란불을 보고 교차로를 향해 속도를 내던 차가 노란불로 바뀌자 정지선을 지키려고 급정거를 하다보니 뒤차와 추돌사고가 날 뻔하거나 언제 파란불이 노란불로 바뀔지 몰라 교차로에서 멈칫멈칫하는 바람에 뒤차의 운전에 방해가 되기도 했다.

불만스런 표정으로 `딱지’를 받아 든 김성춘(51)씨는 “분명히 파란불에 진입했는데 적발됐다”며 “파란불이 얼마나 남았는지 알려주는 타이머라도 있어야 되는 것 아니냐”고 불평했다.

일부 운전자들은 범칙금이 지나치게 많다고 불만스러워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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