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1일 시와 관련자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5동 ㅅ초등학교를 비롯해 ㄱ중학교(철산동), ㅁ고등학교(광명6동) 등 3개 학교가 김 모(37·광명시 철산동)씨 등 10여명의 소유로 된 1450㎡의 개인 토지를 수십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또 시는 광명6동 419번지 황 모씨 등 7명의 공동소유로 된 도시계획선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커녕 매입마저 거절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인 김씨 등 7명(공동지분)은 수년 전부터 ㅁ고등학교측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350㎡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 주던가 아니면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학교와 시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ㅁ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학교 안쪽으로 접해 있는 부지는 임대료와 매입이 가능하지만 도로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개인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선 도로부지에 접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을 할 때 보상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경우는 오는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유자가 소송을 할 때는 판결에 의해 즉시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개인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몇 개 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가 하면 적은 토지에 10여명의 지분으로 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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