私有地는 내땅 ‘무단점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31 20:55: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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光明市 일부 초·중·고서 임대료 한푼 안주고 수십년째 사용 경기도 광명시가 개인 사유지를 도로부지와 학교부지로 사용하면서 사용료는 커녕 매입마저 외면하고 있어 토지 소유자들로부터 심한 반발을 사고 있다.

31일 시와 관련자에 따르면 광명시 광명5동 ㅅ초등학교를 비롯해 ㄱ중학교(철산동), ㅁ고등학교(광명6동) 등 3개 학교가 김 모(37·광명시 철산동)씨 등 10여명의 소유로 된 1450㎡의 개인 토지를 수십년 동안 단 한푼도 내지 않고 무단으로 사용해왔다.

또 시는 광명6동 419번지 황 모씨 등 7명의 공동소유로 된 도시계획선 도로부지를 무단으로 사용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토지 소유자들은 수십년 동안 개인 명의로 된 토지를 무단으로 사용하면서 임대료는 커녕 매입마저 거절하고 있다며 분개하고 있다.

토지 소유자인 김씨 등 7명(공동지분)은 수년 전부터 ㅁ고등학교측에 무단사용하고 있는 350㎡에 대한 토지 사용료를 지불해 주던가 아니면 매입해 줄 것을 요구했으나 거절당했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김씨 등은 학교와 시를 대상으로 법적 대응을 하기 위해 소송준비를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ㅁ고등학교 한 관계자는 “학교 안쪽으로 접해 있는 부지는 임대료와 매입이 가능하지만 도로부지는 막대한 예산을 들여 매입할 수 없다”고 잘라 말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개인소유의 토지라 하더라도 도시계획선 도로부지에 접해 있는 토지는 도시계획을 할 때 보상이 이뤄진다”며 “이 같은 경우는 오는 2007년도에 도시계획을 하기 때문에 보상을 받을 수 있으나 소유자가 소송을 할 때는 판결에 의해 즉시 처리된다”고 밝혔다.

한편 광명시교육청 한 관계자는 “개인토지를 사용하고 있는 몇 개 학교가 있는 것이 사실이다”며 “토지 소유자가 외국에 있는가 하면 적은 토지에 10여명의 지분으로 돼 있어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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