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지선 위반땐 ‘과태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31 20:55: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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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오늘부터 관광버스 음주가무등 강력 단속 전국 교통경찰들은 6월1일부터 누구보다 바쁜 여름을 보내게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경찰청에 따르면 1일부터 정지선 위반과 끼어들기, 화물차 과다적재 위반 등에 대한 단속이 강화되고 관광버스 음주가무 행위에 대한 단속도 시작된다.

정지선 단속과 관련, 경찰은 전국 모든 교차로와 횡단보도에서의 단속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는 판단 아래 대도시와 혼잡이 심한 곳부터 중점 단속하고 차츰 중소도시와 혼잡이 덜한 곳으로 확대한다는 방침이다.

경찰은 우선 출퇴근시간을 중심으로 서울 등 대도시 주요 교차로에서 경찰관이 수신호로 ‘차량 꼬리 물기’를 제지한 뒤 이를 어기는 차량부터 선별적으로 벌점과 범칙금을 부과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 함께 최근 특강을 한 장을병 한국정신문화연구원장의 지적에 따라 주요 도로의 진·출입 지점 등에서 위반행위가 사라질 때까지 끼어들기 단속을 벌일 방침이다.

대도시 교통경찰이 정지선 위반과 끼어들기 단속에 열중하는 동안 고속도로순찰대 소속 교통경찰은 화물차 과다적재와 관광버스 음주가무 단속에 매달려야 한다.

경찰은 화물차 과다적재로 인한 교통사고를 줄이기 위해 톨게이트를 중심으로 과다적재 차량이나 덮개를 하지 않은 차량을 가려낼 예정이다.

관광버스 음주가무 단속은 일반 법규상으로는 처벌이 이미 강화됐지만 경찰 인력 한계상 여름휴가철이 본격 시작되는 7∼8월 들어 본격적인 단속이 이뤄질 것으로 예상된다.

그러나 경찰이 단속에 동원할 수 있는 인력은 의경을 포함해 5000여명에 불과해 경찰은 인력 배분 문제로 고심하고 있다.

현실적으로 정지선 위반과 끼어들기를 한꺼번에 모든 지역에서 단속할 수는 없는 실정이다.

경찰청 고위 관계자는 “정지선 위반과 끼어들기 단속에 인력을 7대3 정도로 나눠 투입할 계획이며 정지선은 선별 단속, 끼어들기는 무제한 단속이 원칙”이라며 “한꺼번에 단속이 강화됨에 따라 운전자들의 심리적 저항도 만만치 않을 것으로 예상돼 단속보다는 언론 등을 통한 홍보가 절실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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