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광지역 競犬場에 투자해라”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31 20: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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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십억챙긴 일당 10명 검거 관련 법률이 없어 실제 운영이 불가능한 `경견장’(競犬場)을 폐광지역에 유치해 수익을 보장하겠다며 투자자들로부터 수십억원을 받아 가로챈 사기단 12명이 경찰에 적발됐다.

서울경찰청 수사과는 31일 이 같은 경견장 조건을 내걸고 허가도 받지 않은 채 주식을 발행, 투자금을 받아 가로챈 혐의(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로 H투자사 대표 박 모(49)씨 등 2명을 구속하고 이 회사 경영이사 남궁 모(57)씨 등 10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해 7월 서울 양재동에 사무실을 낸 뒤 폐광지역인 경북 문경시에 경마처럼 베팅할 수 있는 경견장과 각종 부대시설을 유치하겠다며 당국에 신고도 없이 주식을 발행, 최근까지 이 모(45)씨 등 투자자 188명에게 주당 1만1000∼2만2000원에 24만여주를 판매, 28억원 상당을 모집해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투자를 유치하면서 `경견법이 곧 국회를 통과해 허가가 난다’, `원금에 수익 200%를 보장한다’, `문경시와 200억원 규모의 투자 협약을 했다’, `정부기관에서 400억원을 조달한다’, `모 은행과 방송사 등 기관투자자도 투자를 한다’는 등의 허위 사실로 투자자를 현혹한 것으로 조사됐다고 경찰은 밝혔다.

이들은 정부의 문경 폐광지 개발 방침에 따라 경견 사업계획서를 냈다가 반려됐는데도 사업이 허가될 듯 속여 모두 310만주를 발행해 680억원을 모을 계획으로 모두 580여명에게 투자를 권유한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이 회사 조 모(38) 이사 등 4명을 추가로 소환하는 한편 유사 범죄가 충북 등지에서도 벌어지고 있다는 첩보에 따라 수사를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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