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같은 사실은 구리시의회가 지난달 28일부터 31일까지 ‘택지개발지구 내 공공용지 등 공급지가 조사특별위원회’를 구성해 활동을 벌인 결과 밝혀졌는데 이러한 사례는 토공과 주공이 시행하는 전체 택지개발지구에서 통용됐을 것으로 의심됨에 따라 그 파장이 일파만파 확대될 것으로 예상된다.
31일 시의회에 따르면 한국토지공사는 토평택지개발사업을 시행하면서 자치단체나 교육기관에 조성원가나 그 이하가격인 평당 249만7000원에 공급해야 할 학교, 동사무소, 도서관 부지 등을 269만5000원의 추정조정원가를 적용, 평당 19만8000원의 웃돈을 받는 등 총 172억원의 엄청난 부당이익을 취했다.
또한 인창지구를 개발한 한국주택공사 역시 똑같은 잣대를 적용, 평당 171만3000원을 184만5000원으로 올려 받는 등 법령이나 지침을 어기고 별도의 회사규칙에 의해 약92억원의 잇속을 챙겼다.
이러한 사실이 밝혀짐에 따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는 드러난 차액을 매수자에게 환불해야함에도 본 계약 당시 정산한다는 조항과 근거가 없다는 점을 들어 환불해 줄 수 없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이에 따라 시의회는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주장은 법령위반의 소지가 충분하다”며 “시는 부당이익금 반환 소송을 포함한 다각적인 방안을 강구, 조성원가를 초과해 지불한 토지대금을 반드시 회수할 것”을 주문했다.
김용호 시의원은 “환불해 줄 수 없다는 두 기관은 원칙과 법을 무시한 횡포”라고 전제한 뒤 “학교부지를 매입한 교육기관과 아파트 부지 매입업자에게도 이 같은 정보를 제공해 부당한 이익을 회수할 수 있도록 강구해야 한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김동환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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