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부인 수사활용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30 21:57: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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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망식’압수수색도 자제 대검찰청은 최근 잇따라 발생한 피의자 자살 사건을 계기로 그간 검찰의 수사관행에서 발견됐던 문제점들을 개선하는 방안을 추진중이라고 30일 밝혔다.

이는 송광수 검찰총장이 지난달 30일 한강에 투신자살한 박태영 전남지사 사건 등과 관련, 검찰 내부의 수사관행을 재점검토록 지시한 데 따른 것이라고 검찰 관계자는 말했다.

검찰은 대선자금 수사를 통해 검찰에 대한 여론의 지지 분위기가 높아지면서 수사권이 남용될 우려가 있다고 판단, 외부 민간인이 참여하는 수사자문위원회 같은 별도 기구를 설립해 의견을 청취하는 방안을 적극 추진하고 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의 밀행성이 깨질 수 있다는 반론도 만만치 않지만 송두율교수 사법처리에 앞서 민간인이 참여하고 있는 검찰개혁자문위원회의 의견을 청취했던 사례를 참고, 긍정적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말했다.

검찰은 작년 7월부터 대구고검을 시작으로 올해 4월부터 대전고검과 광주고검까지 민간인이 참여하는 항고심사회를 확대 실시한 결과 총 1253건을 심의하는 성과를 올렸다.

검찰은 또 현재 6개 검찰청에서 검찰 모니터링 제도를 실시, 결과를 검찰의 의사결정 과정에 반영하고 있다.

검찰은 작년 9월 청주지검 몰카사건과 `병풍’ 김대업씨 사건을 계기로 내사상황 상부보고를 의무화하고 외부인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을 금지하는 내용 등 내사보고 준칙을 만들어 실시중이다.

올해 4월에는 일선 검찰청에 체포·압수수색 지침을 내려보내 이른바 `투망식’ 압수수색을 자제하고 증거확보를 위해 필요한 최소 범위내에서 압수수색을 실시토록 지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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