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세청에 따르면 박씨 등은 지난 1998년 1월부터 올 3월까지 51개의 환치기 계좌를 개설한 뒤 10만9872차례에 걸쳐 건당 5~20달러의 수수료를 받고 무역대금이나 재산 도피성 자금 등을 불법으로 알선한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 결과 박씨 등은 호주 교민 조 모씨 등과 결탁해 이런 범죄를 저질렀으며 이들의 계좌를 이용한 사람은 무려 4만700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박씨는 특히 환치기 계좌를 운용해 얻은 수수료 4억원을 호주로 도피시킨 것으로 드러났다.
관세청은 우리 나라와 호주, 베트남 등에서 무역대금 등을 입·출금한 4만7000여명을 상대로 외국환거래법 위반 혐의를 추적중이며 다른 대형 환치기 조직이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키로 했다.
현행 외국환거래법상 외환 업무는 재정경제부장관에게 등록해야 하나 이들 환치기 조직은 당국에 등록하지 않은 채 불법으로 외환 업무를 취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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