팔당湖 식당등 15곳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30 21:54: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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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수처리 기준 위반 수도권 지역의 주상수원인 팔당호 주변에 위치한 식당과 숙박업소 등 15개 사업장이 오수처리 기준을 위반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팔당호 하류인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식당, 여관 등 72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군 등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K음식점은 음식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무단 방류해 고발조치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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