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강유역환경청은 최근 팔당호 하류인 경기도 하남시 일대의 식당, 여관 등 72개 사업장에 대해 단속을 벌인 결과 오수처리기준을 위반한 15개 사업장을 적발해 시·군 등 자치단체에 과태료 부과를 요청했다고 30일 밝혔다.
이번에 적발된 업소들은 모두 방류수 수질기준을 초과했으며 특히 하남시 창우동에 위치한 K음식점은 음식조리과정에서 발생한 오수를 무단 방류해 고발조치 됐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