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BS강의내용도 修能 출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6 20: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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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교육 후속대책 교원평가제 내년 하반기 법제화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만 아니라 `강의내용’도 출제된다.

또 참고서가 필요없는 교과서가 새로 편찬되고 교원평가제는 연말까지 도입방안이 확정돼 내년 하반기 법제화된다.

교육인적자원부는 2.17 사교육비 경감대책 발표 후 100일이 지난 시점에서 EBS 수능강의와 수준별 보충학습 및 특기.적성교육 활성화 등 단기대책에서 가시적인 성과가 나타나고 있다고 자체 분석하고 앞으로 중.장기 과제에 역점을 두기로 했다고 26일 밝혔다.

교육부는 EBS 수능강의와 수능시험을 연계하겠다고 밝힌 뒤 일부 학원이 EBS 교재로 편법 강의, 또다른 사교육을 조장한다는 지적에 따라 학생들이 EBS 강의를 직접 시청하도록 모의고사와 수능시험에 EBS 수능 교재 뿐 아니라 EBS 강사의 `강의내용’에서 출제하는 방안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 등과 협의중이라고 설명했다.

EBS 수능강의의 수능시험 반영 방식을 구체적으로 발표하는 방안도 검토하기로 했다.

언어영역 등 일부 인기강좌부터 500Kbps 이상 고화질 동영상을 추가로 제공하고 교재의 종류를 통합.축소하는 동시에 교재 가격 인하, 교재 판매 수익금의 소외계층지원, 강의평가제 도입, 점자교재 개발 등도 추진할 예정이다.

단조로운 강의 방식을 개선하기 위해 7월부터 쌍방향 학습관리시스템(LMS)을 구축, 질의.응답(Q&A) 코너를 활성화하고 50분 위주의 강의시간 편성을 다양화하며 출연 강사들과 협의해 강의 기법을 개선하기로 했다.

교육부는 아울러 학생들의 창의력과 자기주도적 학습능력을 키워주기 위해 다양한 정보를 한꺼번에 담은 `참고서가 필요없는 쉽고 충실한 교과서’를 편찬하기로 하고 올해 수학.과학, 내년 국어.영어 교과서를 개발 기관과 학교, 관련 학회, 출판사가 컨소시엄을 구성해 공동 개발하도록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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