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사들 인터넷 통신내역 감시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6 18:42: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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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립중·고교장 둘 징역 인천지법 부천지원 사립학교 중·고교 교장들이 교사들의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시, 징계 등에 활용한 혐의로 재판에 회부돼 유죄판결을 받은 사실이 뒤늦게 밝혀졌다.

인천지법 부천지원은 지난 14일 교사들의 개인 컴퓨터에 설치된 프로그램을 통해 인터넷 통신내역을 감시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된 김포시 소재 사립 T고교 전 교장 이 모(75), T중학교 전 교장 탄 모(55)씨 등 2명에 대해 징역 8월과 자격정지 1년을 선고했다.

이와 함께 부천지원은 T고교 행정실장 이 모(43)씨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각각 선고하고 2년간 집행을 유예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을 통해 “누구든지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을 공개하거나 누설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를 누설한 것은 통신비밀보호법 위반에 해당된다”고 밝혔다.

조사 결과 이들 피고인은 고교 교사 50명과 중학교 교사 35명의 개인용 컴퓨터에 설치된 ‘넷 오피스쿨’이란 원격 강의용 프로그램으로 교사들의 인터넷 사용 현황을 파악, 징계 등에 활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대해 학교측은 “넷 오피스쿨은 많은 학교에서 사용하는 강의용 프로그램이고 다만 교사들의 이탈행위 방지차원에서 몇차례 모니터링은 했다”면서 “1심 판결에 불복, 항소했다”고 밝혔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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