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고법 민사3부(최은수 부장판사)는 23일 전 서울의대 교수 고 모(53)씨가 “교수 퇴직금과 별개로 대학병원 의사 퇴직금을 지급하라”며 서울대병원을 상대로 낸 1억3000여만원의 퇴직금 청구소송에서 원심대로 원고패소 판결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서울의대 교수인 동시에 서울대병원 의사인 겸직교원들에 대한 인사권은 병원장이 아닌, 대학 총장에게 있고 보수는 원소속기관인 서울대에서 지급하되 재량에 따라 병원측에서 수당을 지급하도록 돼있어 병원측에 퇴직금 지급의무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또 “ 병원 근로자의 지위를 가진다고 보기도 어렵다”고 덧붙였다.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로컬거버넌스] 경남 합천군, 9~11일 '합천황토한우축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5/p1160271529029737_683_h2.jpg)
![[로컬거버넌스] 인천관광공사, ‘가을 4色 여행명소’ 추천](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1001/p1160279019539908_358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강남구, 오는 3~5일 ‘강남페스티벌’](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30/p1160278342948152_581_h2.jpg)
![[로컬거버넌스] 서울 성동구, 오는 5~11일 ‘크리에이티브×성수’](https://simincdn.iwinv.biz/news/data/20260929/p1160278974669698_618_h2.png)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