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3일 노동부에 따르면 공공부문 비정규직과 관련된 노동관계법 준수 여부를 점검키 위한 지침을 마련, 6월 중 각 지방관서에 시달한 뒤 이르면 6월 말부터 공공부문 사업장에 대한 근로감독을 벌일 계획이다. 노동부 관계자는 “그동안 공공부문에 대해서는 고발이나 진정, 사고 등의 사안인 경우 근로감독을 벌인 적이 있지만 일반적인 근로감독은 없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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