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정부지법 고양지원 형사합의1부(재판장 이종오 지원장)는 최근 이 사건 선고 공판에서 이 모(27·여) 피고인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무기징역이 구형됐던 공범 하 모(33) 피고인에게도 무죄를 선고했다고 23일 전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유죄 인정은 의심의 여지가 없을 정도의 증명력을 가진 증거에 의해야 하지만 이 사건은 이런 증거가 없다”고 무죄 선고이유를 밝혔다.
재판부는 “종합적으로 볼 때 간접증거도 증명력이 있으면 범죄사실이 인정될 수 있고 갈등이 고조된 A씨와 이씨의 관계 등은 범행의 동기로 볼 수는 있다”면서도 “하씨의 진술이 일관되지 못하고 간접 증거도 믿을만한 근거가 없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지난 2002년 2월 경기도 고양시 모 아파트에서 발생한 A씨의 아들 형제(당시 8, 11세) 독극물 살해사건과 관련, A씨에 대한 협박혐의만 인정돼 불구속 입건 됐으나 사건 발생 1년 9개월만인 2003년 11월 하씨가 공범으로 검거되면서 하씨의 자백을 근거로 함께 구속돼 이달 초 이씨는 사형을, 하씨는 무기징역을 각각 구형 받았다.
이씨는 구속 당시에도 “A씨 집에 가지도 않았으며 A씨의 아이들을 살해하지도 않았다”며 자신의 범죄사실을 완강히 부인했었다.
한편 검찰은 선고 직후 항소 의사를 밝혔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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