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세법 따르는 한미銀 인천시금고 자격상실”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0 20:0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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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연대, 재선정 촉구 한미은행이 지난 4월 말 미국계 금융그룹인 시티그룹에 한미은행 주식 약 97.5%를 인수하고, 합병은행 출범 및 국내영업 개시를 위한 절차를 밟고 있다.

한미은행을 현지 법인화 할지 아니면 국내 지점화 할 것인지는 아직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인천연대는 한미은행이 시티은행의 ‘국내 지점화’ 할 경우 한미은행은 국내법 상 인천시금고 자격을 상실하게 된다고 20일 밝혔다.

또한 한미은행이 ‘현지법인화’ 할지라도 주식의 대부분을 외국계 금융그룹이 인수함에 따라 인천시금고를 계약할 당시의 한미은행과는 전혀 다른 성격의 은행이 탄생하게 된다.

이에 따라 새로운 한미은행이 인천시금고 자격을 유지할 수 있을지는 법률적 논란의 대상이다.

이런 가운데 한미은행은 시티은행으로 인수된 후 신규 거래 고객이거나 기존 고객일지라도 직불카드 등을 신청할 경우 미국 국적자는 물론 대상이 아닌 순수 국내인까지 ‘미국 세법에 따른 조세상 지위 신고 확인서’를 받고 있다.

한미은행은 국내인까지 확인서를 받는 것이 한국 관련법이 아닌 미국법에 의해 설립된 시티은행의 규정에 따른 것이라고 밝혔다.

한미은행이 우리나라 국민에게까지 ‘미국 세법에 따른 조세상 지위 신고 확인서’를 받고 있는 것은 한미은행 스스로가 미국은행임을 밝힌 것이다.

따라서 한미은행은 은행법, 예산회계법, 국고금관리법 등에 의해 인천시금고 자격을 이미 상실한 것이라고 참여연대는 말했다.

또한 참여연대는 우리국민의 개인 신상정보가 미국 세무당국에 유출되는 것은 우리 국민이 자존심을 상하게 하는 일이 아닐 수 없다고 밝혔다.

특히 한미은행과 거래하는 우리 국민이 작성하는 확인서가 ‘미국의 관련세법 준수를 위해 계좌와 관련해 인정되는 비밀보장, 프라이버시 또는 데이터 보호에 관한 권리를 포기하며 세법준수를 목적으로 계좌 관련사항 중 필요한 정보를 미국 세무당국에 제공하는 것에 동의한다’라고 돼 있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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