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관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2001년 5월8일부터 지난 3월29일까지 독일로부터 벤츠, BMW 등 외제 고급승용차 273대(시가 400억원 상당)를 수입하면서 가격명세표(송품장)를 저가로 위조하는 방법으로 관세 7억원, 특별소비세 20억원 상당을 포탈하고 포탈한 차액대금은 유럽 현지에 개설된 환치기 계좌를 이용하는 한편 주변 친지 명의를 이용, 분산 지급한 혐의다.
또한 이들 수입업자들은 세관의 추적을 피하기 위해 납세자를 수입자가 아닌 타인 명의를 도용하고, 송품장을 2가지로 만들어 낮은 가격의 송품장을 수입 신고시 세출하는 수법으로 관세를 포탈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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