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근로 사업비 횡령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20 20:0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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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환경단체간부에 징역형 인천지방법원 형사10단독 이언학 판사는 20일 공공근로사업비를 가로챈 혐의(업무상횡령) 등으로 구속 기소된 환경단체 인천시지부장 안 모(54)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환경관련 업무를 빙자해 공공근로자들에게 지급할 보조금을 인천시로부터 타낸 뒤 대상자들에게 지급하지 않은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안씨는 지난해 6월 환경운동사업과 관련 인천시로부터 받은 보조금(9600여만원) 중 6900여만원을 가로챈 혐의로 구속됐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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