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은 “임시계약직, 파견용역직, 사내하청, 아르바이트 등 비정규직과 중소영세사업장 노동자 대다수는 매년 6월 결정되는 최저임금에 따라 한 해 임금이 결정되나 현행 법정 최저임금은 56만7260원에 불과하다”며 “최저임금은 적어도 전체 노동자의 평균임금의 절반(76만6140원)은 돼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최저임금은 노동자대표, 사용자대표, 공익위원 각 9명이 참석하는 최저임금위원회에서 결정되지만 사용자대표나 공익위원은 경제가 어렵다며 한푼이라도 덜 올리려 하고 있다”며 “날로 극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사회적 불평등을 최저임금 현실화를 통해 해소해 나가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저임금 실천단은 향후 온·오프라인 선전전과 최저임금위원회 앞 항의집회를 통해 최저임금 현실화를 위한 투쟁을 벌여나갈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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