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에 경찰서를 비롯한 교육청, 소방서 등 공무원들에게 동등한 자격조건이 이뤄지도록 운영조례를 일부 수정·보완하는 등 개정이 절실히 필요하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19일 관계자들에 따르면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는 시가 지난 96년 8월에 조례로 제정, 최근까지 운영하고 있다.
공설묘지 운영 조례안 중 사용자 자격조건은 시흥시에 3개월 이상 거주한 자와 시외 주소를 가진 자는 관내에서 대형사고가 발생해 사태의 원만한 수습이 필요할 때와 시흥시 소속직원(배우자 포함) 및 직계존비속, 무연고 행여 사망자에 한하고 있다.
시민들은 시가 그동안 공원묘지 사용자 자격조건에 시 소속 공무원은 포함시키고 경찰공무원과 소방공무원, 교육공무원 등 기타 공무원이 곧바로 사용할 수 있는 자격조건에 제외된 것은 형평성의 문제가 있다는 반응이다.
인근 안산시는 시 소속 공무원들에게 별도의 자격 조건이 주어지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염 모(시흥시 정왕동)씨는 “공설묘지 자격 조건을 시 소속 공무원에게만 주는 것은 형평성에 문제가 있다”며 “다른 소속 공직자들도 동등한 조건이 주어지도록 조례를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 시 관계자는 “공설묘지 설치 및 운영조례 제정할 당시 교육청을 비롯한 경찰서, 소방서 등이 없었기 때문에 시 소속 공무원만 포함, 조례가 이뤄졌다”고 변명했다.
/송윤근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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