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명市, 과태료 늑장고지 말썽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9 20:26: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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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착오로 차량검사 위반자에 3년 지난뒤 부과 경기도 광명시가 차량정기검사를 받지 않은 과태료 부과금을 3년이 지난 후에 고지함에 따라 납부자가 이를 수용할 수 없다고 심한 반발을 하고 있어 말썽이 되고 있다.

19일 관련자에 따르면 시가 2000년 3월경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기4루8018호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에게 3년이 경과된 후인 지난달 4월 뒤늦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차량소유자인 조 모(46·광명시 철산3동)씨는 이 승용차를 2000년 3월16일 서울시 구로동 윤 모씨에게 매매한 상태인데다 현재 주소지에서 15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납부고지서를 단 한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을 매매한 만큼 검사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시 매입한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 문제가 없도록 했을 터인데 전혀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켜 놓고 3년 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문제로 부당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차량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물로 당사자에게 발송한 날짜가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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