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자에 따르면 시가 2000년 3월경에 자동차 검사를 받아야 함에도 이를 지키지 않은 경기4루8018호 에스페로 승용차 소유자에게 3년이 경과된 후인 지난달 4월 뒤늦게 25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그러나 차량소유자인 조 모(46·광명시 철산3동)씨는 이 승용차를 2000년 3월16일 서울시 구로동 윤 모씨에게 매매한 상태인데다 현재 주소지에서 15년 동안을 거주하고 있는데도 이 같은 납부고지서를 단 한번도 받아본 사실이 없다고 주장했다.
또 차량을 매매한 만큼 검사에 관한 통지서를 받았다면 당시 매입한 소유자에게 이를 알려 문제가 없도록 했을 터인데 전혀 통지서를 받은 사실이 없었다는 것이다.
이 때문에 시가 행정적인 착오를 일으켜 놓고 3년 후에 과태료를 징수하는 것은 근무태만으로 밖에 볼 수 없는 문제로 부당한 부과금을 납부할 수 없다고 강력히 주장하고 있다.
이에 대해 시 한 관계자는 “차량담당직원이 바뀌면서 착오를 일으킬 수 있지만 이 같은 경우는 일반우편물로 당사자에게 발송한 날짜가 명시돼 있어 어쩔 수 없는 실정이다”고 밝혔다.
/류만옥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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