평택 美공군기지 주변 주민 530여명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7 21:0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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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음公害’ 국가상대 5억 손배訴 경기도 평택시 관내(구 송탄)에 주둔하고 있는 공군 K-55 미군기지와 팽성읍 K-6(켐프험프리) 미군기지 지역주변 주민들은 비행기소음과 진동으로 인해 고통을 겪고 있다며 최근 서울지방법원에 국가를 상대로 1인당 100만원씩 5억3000만원의 손해보상 청구소송을 했다.

17일 지역주민들에 따르면 지난 1월15일 평택시청에서 K엔지니어링(용역업체)는 설명회를 통해 금적적인 문제로 인해 정확한 소음피해를 조사할 수 없다고 전해 주민들의 분노를 샀다.

이에 기지주변 주민 530여명은 50여년 동안 참아왔던 소음과 진동으로 인한 정신적 육체적 고통을 보상받기 위해 손해보상청구 소송을 냈다. 용역 보고서에 의하면 평균 80데시빌(db)이 기준치인데 월등히 높은 95.6데시빌(db)인 것으로 측정결과가 나타나 집단 이주가 이뤄져야 한다는 판정을(2003.9월경) 받았다.

K-55(구 송탄)주변 황구지리와 금각2리 회화리주민368명 K-6기지주변 송화2리주민 162명으로 구성된 원고인단은 전투기와 항공기 진동과 소음으로 인해 고통받고 있는 주민들은 개인별 피해정도를 측정해 피해 청구금액을 올리겠다고 주장했다.

또 기지주변 주민들의 고통을 모른체 해 왔던 정부 관계자들은 지금이라도 잘못을 뉘우치고 대책마련에 총력을 기울여야 할 것이라고 지적했다.

/박기표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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