宋안산시장 불구속 기소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7 21:00: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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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사편의 대가 2천만원 수뢰 혐의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3부(문재근 부장검사, 노만석 검사)는 17일 공사편의 명목으로 업자로부터 2000만원을 수수한 혐의(뇌물수수)로 송진섭(54) 경기도 안산시장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송 시장은 제 1기 민선시장 재직 당시인 지난 1998년 6월 초 안산시 단원구 고잔동 시장 관사에서 안산종합운동장 설계회사인 A사 대표 장 모(66)씨로부터 중지된 설계의 재개에 대한 고마움과 향후 기성금 지급 편의 등의 명목으로 2000만원이 입금된 은행예금 통장을 받은 혐의다.

문제의 통장은 장씨의 운전기사 권 모씨의 명의로 같은 해 5월29일 서울 소재 A사 인근 은행에서 개설된 것으로 장씨는 송 시장의 관사에 찾아가 2000만원이 든 통장과 비밀번호를 적은 종이, 목도장 등을 직접 전달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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