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히 강동구는 강남이나 서초 등에 비해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오른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지방의원 발의로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24일 열릴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대로라면 관내 공동주택은 평균 57% 가량 오른다고 파악됐다”면서 “이 같은 인상률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번째 수준이지만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50% 넘는 데다 일부 아파트는 230% 가량 오르는 곳도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천구는 지난 14일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다.
양천구측은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3~4배까지 올라 1가구 1주택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미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재산세율을 공동주택만 30% 낮출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선덕 서초구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 정도의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앞서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균일 과세’로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서초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국장은 “만약 행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의회를 통해 재산세율을 20% 낮추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 권고안대로라면 70%가량 오르지만 20% 감산세율을 적용하면 42~43% 오르고 단독주택은 10~15%정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결의해 파문을 일으킨 강남구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50% 감산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며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30%로 조정해 줄 것을 의회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송파구의회는 지난 7일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을 지역특성과 세액삭감 등의 사유로 의원 비밀투표에서 16대 6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강남구가 최근 정부의 재산세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 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시세로 바꾸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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