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산세율 감면‘도미노’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7 20:59:0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강남·서초·양천구 이어 강동구도 30% 인하 추진 서울 강남ㆍ서초ㆍ양천구에 이어 강동구도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방안을 추진, 재산세율 감면 `도미노 현상’이 잇따르고 있어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다.

특히 강동구는 강남이나 서초 등에 비해 재산세 인상률이 상대적으로 낮은 곳으로, 강동구와 비슷한 수준으로 재산세가 오른 다른 자치구에서도 재산세율 감면 움직임이 이어질 것으로 예상된다.

서울 강동구의회는 “지방의원 발의로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이 최근 상임위원회를 통과했다”면서 “24일 열릴 임시회에서 의결할 예정”이라고 17일 밝혔다.

강동구의 한 관계자는 “정부의 재산세 인상안대로라면 관내 공동주택은 평균 57% 가량 오른다고 파악됐다”면서 “이 같은 인상률은 서울 시내 25개 자치구 가운데 10번째 수준이지만 관내 공동주택 비율이 50% 넘는 데다 일부 아파트는 230% 가량 오르는 곳도 있어 조세저항이 예상된다”고 말했다.

이에 앞서 양천구는 지난 14일 재산세율을 20% 낮추는 내용의 조례 개정안을 구의회에 상정했다.

양천구측은 “공동주택 재산세가 지난해보다 최고 3~4배까지 올라 1가구 1주택소유자 등 성실한 납세자의 부담이 가중될 것으로 우려된다”고 말했다.

서초구는 이미 지난 10일 행정자치부에 공문을 보내 `재산세율을 공동주택만 30% 낮출 수 있게 해 달라’고 건의했다.

조선덕 서초구 기획재정국장은 “공동주택의 재산세 부담을 완화하면서 단독주택의 재산세가 감소하는 것을 막기 위해 30% 정도의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할 수 있도록 행자부에 허가를 요청했다”고 말했다.

그러나 행자부는 앞서 감산세율을 공동주택에만 적용하는 것은 `불균일 과세’로 사실상 적용하기가 어렵다는 입장을 표명한 바 있어 서초구의 건의가 받아들여지기는 어려울 전망이다.

조 국장은 “만약 행자부가 이를 허가하지 않으면 의회를 통해 재산세율을 20% 낮추자는데 의견을 모았다”면서 “공동주택의 경우 정부 권고안대로라면 70%가량 오르지만 20% 감산세율을 적용하면 42~43% 오르고 단독주택은 10~15%정도 감소한다”고 주장했다.

이런 가운데 자치구 중에서 가장 먼저 재산세율 인하 조례안을 결의해 파문을 일으킨 강남구의회는 조만간 임시회를 열어 재산세율 50% 감산 조례안을 다시 심의할 예정이며 강남구청은 재산세율을 30%로 조정해 줄 것을 의회에 건의한 상태다.

하지만 송파구의회는 지난 7일 재산세율을 30% 낮추는 조례안을 지역특성과 세액삭감 등의 사유로 의원 비밀투표에서 16대 6으로 부결시킨 바 있다.

한편 열린우리당 강북지역 당선자들의 모임인 `서울균형발전을 위한 연구모임’은 지난 13일 강남구가 최근 정부의 재산세율을 50%로 낮춘 것과 관련, 구세인 재산세를 광역시세로 바꾸고 시세인 담배소비세와 구세인 종합토지세의 세목교환을 적극 검토키로 했다.

/이영란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