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인 여성근로자 숙박시설 취업 금지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7 20:5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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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동부, 윤락알선 차단 일환 외국 여성의 윤락알선 등을 방지키 위해 청소 용역업체를 통한 외국인 근로자의 숙박시설 취업이 금지된다.

노동부는 최근 공포된 `외국인 근로자의 고용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이 같은 내용의 외국인 근로자 취업허용업종 변경사항을 17일 공고했다.

노동부는 숙박업소 일부가 청소업체와 용역 계약을 맺고 외국인을 고용한 뒤 윤락을 알선할 가능성도 큼에 따라 일반청소업 청소대상 중 호텔 등 숙박시설을 제외키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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