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들 업체는 올 들어 지난 7일까지 적발된 것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에 통보된 31개 업체의 2배를 넘는 규모다.
불법 자금 모집 업체가 내세운 사업 유형을 보면 물품 판매와 벤처 투자가 각각 25곳과 24곳으로 대부분을 차지했고 나머지는 문화 및 레저 사업 12곳과 부동산 투자 9곳이었다.
이들 업체의 소재지는 서울이 61곳으로 가장 많고 그 중에서도 강남구와 서초구가 42곳이나 됐다.
구체적인 피해 사례를 보면 J씨(서울)는 식이요법 병원에 66만원(1계좌)을 투자하면 매일 2만원씩 60차례에 걸쳐 120만원을 주겠다는 M업체에 속아 660만원(10계좌)을 투자했다 투자 원금의 절반에도 못 미치는 300만원만 돌려 받았다.
N씨(부산)는 지난 3월 폐비닐을 이용해 침목을 만드는 특허를 갖고 있다며 110만원(1계좌)을 투자하면 2배의 수익을 보장해 주겠다는 K업체에 330만원(3계좌)을 투자했지만 수익금은 물론 원금까지 떼였다.
금감원은 불법 자금 모집 업체로 인한 피해를 막기 위해서는 터무니없는 고수익을 보장하는 업체를 주의해야 한다고 지적하고 이 같은 업체를 발견하면 전화(02-3786-8155∼9)나 인터넷(www.fss.or.kr)으로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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