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거·당선무효 소송 7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6 19: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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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대보다 크게 줄어… 대법원, 주중 재검표 기일 확정 대법원은 17대 총선과 관련된 선거무효 및 당선무효 소송 제출 마감일인 15일까지 7건의 소송이 접수된 것으로 잠정 집계됐다고 16일 밝혔다.

이는 지난 16대 총선 28건, 15대 총선 9건에 비해 크게 줄어든 것이다.

이번에 소송을 낸 당사자는 박기억(열린우리당.충남 당진).이성헌(한나라.서울 서대문갑).홍문종(한나라당.경기 의정부갑).윤상현(한나라.인천 남구을).박상오(자민련.서울 양천갑)씨와 최준호씨 등 민주당 비례대표 후순위자 4명 등 총 9명이다.

열린우리당 우상호 후보에게 1895표 차이로 패한 이성헌 후보는 우 당선자와 해당 지역구 선관위를 상대로 당선무효소송과 선거무효소송을 각각 제기했다.

대법원 관계자는 “9표 차이로 낙선, 재검표를 요청한 박기억 후보를 제외한 나머지 후보들은 당선자들의 선거법 위반이나 재산등록 누락 및 허위학력기재 등이 당락에 영향을 미쳤다는 이유가 주된 청구취지”라고 설명했다.

대법원은 박기억 후보의 투표함 보전신청을 받아들여 지역구 투표함에 대한 보전조치를 내렸으며 금주중 선관위 관계자 등이 참석한 가운데 첫 변론기일을 열고 재검표 기일을 확정할 방침이다.

민주당 비례대표 4명은 비례대표 선정 과정의 하자를 이유로 중앙선관위를 상대로 선거무효 소송을 냈으며 박상오 후보는 자신과 함께 출마한 후보들의 자격을 문제삼아 선관위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고 대법원은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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