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군이 택시기사 폭행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6 19:3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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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署 택시요금 안내고 달아난 둘 검거 지난 15일 미군병사가 흉기를 휘둘러 시민 1명이 중태에 빠진 사건이 발생한 가운데 미군 사병이 택시 운전사를 폭행하고 달아나는 사건이 또 발생했다.

경기도 의정부경찰서는 16일 택시요금을 내지 않고 운전사를 폭행한 혐의(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로 미2사단 소속 L(24), C(24) 상병을 붙잡아 미군 헌병대에 인계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15일 오후 11시30분께 의정부시 가능동 시민회관 앞에서 서 모(45)씨가 모는 택시를 탄 후 요금 3만6000원을 내지 않고 서씨의 얼굴을 주먹으로 때려 전치 2주의 상처를 입힌 혐의다.

이들은 또 현장을 지나던 중 이를 목격하고 경찰에 신고하던 한 모(43·상업)씨의 휴대전화를 빼앗아 파손한 혐의도 받고 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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