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원 출신인 B(46)씨는 고발장을 통해 “지난해 12월께 A당선자가 ‘내 부인이 대법원 판사(연구관)다. 무료변론을 해줄 테니 경선을 도와 달라’고 요청해 선거를 도왔으나 상고심의 기각으로 지난 3월29일 구의원직을 상실했다”고 밝혔다.
그는 또 “경선을 도와주면 구의원직이 상실되지 않도록 해주겠다는 A당선자의 말만 믿고 도왔는데 배신당해 고발을 결심했다”고 밝혔다. B씨는 2002년 구 의원 선거당시 호별방문 등 선거법위반으로 불구속 기소돼 벌금 200만원을 선고받았다. 이에 대해 A당선자는 “터무니없는 주장”이라며 “B씨에 대해 법적대응을 하겠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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