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천 미끼로 억대 챙겨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3 21:36: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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권양숙여사 친척 前 경남도의원 노무현 대통령의 인척이 대통령 친인척 관계를 내세워 수억원대의 금품을 챙겼다가 경찰에 적발됐다.

경찰청 특수수사과는 13일 여당의 국회의원 전국구 후보로 공천을 받게 해주겠다며 금품을 받은 혐의(사기)로 노 대통령 부인 권양숙 여사의 10촌인 권경식(48·전 경남도의원)씨를 검거, 조사 중이라고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해 3월~올해 3월 서울 반포동 T건설회사 권 모(52) 회장에게 “권 여사의 사촌동생인데 열린우리당 전국구 의원 후보로 공천받도록 힘써주겠다”며 10여차례에 걸쳐 수백만원씩 모두 8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권씨는 또 지난해 9월과 11월 두 차례 서울 역삼동 G건설회사 김 모(48) 회장으로부터 “사업상 편의를 봐주겠다”며 1000만원씩 2차례에 걸쳐 2000만원을 건네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권씨는 경찰에서 “돈이 궁해서 권 여사의 친척임을 내세워 금품을 받았다”고 혐의 사실을 인정했다.

경찰은 이르면 이날 중 권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는 한편 여죄를 계속 캘 방침이다.

경찰은 또 권씨를 앞세워 거래업체로부터 빚을 받아낸 김 모(50·여·사채업)씨에 대해서도 조사를 벌이고 있다.

김씨는 지난해 말 두 차례에 걸쳐 실제 돈을 빌려줬던 서울 강남 신사동 모 다단계업체에 “잘 아는 사람이 대통령 친척으로 사정기관 등에서 일하고 있으니 빨리 돈을 갚으라”고 재촉, 3억여원을 받아낸 것으로 조사됐다.

그러나 경찰은 이 과정에서 권씨가 개입하거나 공모한 혐의는 포착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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