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영일의원 징역 3년6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3 21:35: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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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법, 추징금 11억원 함께 선고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이대경 부장판사)는 13일 지난 대선과정에서 기업들로부터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의 선거자금을 불법적으로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김영일 의원에 대해 징역 3년6월에 추징금 11억516만여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최돈웅, 서정우, 이재현씨 등과 공모하지 않았다는 피고인 주장과 달리 피고인은 당시 한나라당 사무총장이자 선대위원장으로서 불법자금 수수와 관련해 이들과 암묵적 연락을 취하고 공모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공명선거와 부정부패 방지라는 시대적 요구를 외면하고 700억원에 달하는 불법자금을 수수한 범행은 국민적 공분을 일으키기에 충분하며 수법도 대담하고 전문적이어서 검찰에서 범행 일부를 먼저 자백했다거나 남은 채권을 반환했다는 유리한 정상을 압도한다”고 덧붙였다.

추징과 관련, 재판부는 “기존 대법원 판례에 따라 정당에 들어간 자금은 추징하지 않되 피고인이 10억원 상당의 삼성채권을 현금화해 예금으로 보관하던 부분은 추징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지난 대선 과정에서 최돈웅 의원, 서정우 변호사, 이재현 재정국장 등과 공모해 삼성(채권 250억원, 현금 40억원), LG(150억원), 현대차(100억원), SK(100억원), 한화(40억원), 대한항공(10억원), 금호(10억7000만원) 등에서 불법자금을 모금한 혐의로 구속기소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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