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시에 따르면 시에 신고한 비산먼지 발생사업장 213개 업소를 대상으로 점검을 실시, 비산먼지 발생방지시설을 설치하지 않고 공사를 시행한 유방동 소재 D업체를 비롯한 7개 업체를 고발조치하고, 시설을 부적합하게 운영한 업체 5개소에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함께 소음규제 기준을 초과한 16개 사업장에 개선명령을 내렸다.
또한 폐기물 관리법 위반행위에 대해서는 사업장에서 발생한 폐기물 보관기준을 위반해 부적정하게 보관해온 백암면 소재 W업체에 대해 고발 조치했고, 불법소각 행위 등 28건에 대해서는 과태료를 부과했다.
이와 관련 이정문 용인시장은 “최근 경제가 어려운 만큼 단속·고발 위주의 행정을 지양, 기업 활동을 원활히 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키 위해 경미한 사항은 현장에서 시정 조치하고, 사소한 과실은 과태료 처분 등 행정명령에 앞서 충분히 개선할 수 있는 기한을 줄 것”을 당부했다.
/추경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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