파주 복토농지 투기의혹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2 21:12: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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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사 안짓고 장기간 방치…不法 컨테이너 설치 경기도 파주시 관내 전·답을 갖고 있는 소유주들이 논·밭으로 사용하겠다는 명분을 세워 복토를 한 가운데 복토한 땅이 너무 높은 관계로 주변 인근 농지의 물 흐름을 방해하는 등 실제 농경지로 사용하지 않고 방치해 농사를 지어야 할 농민들은 농지활용에 큰 지장이 초래된다며 행정당국이 단속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다.

파주시 광탄면 분수리 416-2번지 소재 전으로 표기된 이 곳은 도로에 근접해 있는 땅으로 약 2∼3m의 흙을 복토해 도로와 수평으로 돼 있는 상태다.

농지로 사용한 흔적은 전혀 찾아볼 수가 없고 장기간 방치하며 불법 컨테이너까지 놓여져 있어 토지사용 목적에 맞지 않는 행위로서 관련 부서 담당자에 적발됐다.

최근 신도시 건설로 인해 파생적으로 나오는 흙으로 많은 농가들이 규정에 맞지 않는 높이로 복토해 지속적으로 방치하는 행위는 불법형질변경에 저촉되는 것으로 엄연히 실정법 위반이라며 농지인은 50㎝이상 복토를 해도 다른 행위를 하지 않았을 때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저촉이 안 되는 것을 이용, 지가상승을 위한 농지개량 행위로 투기목적 의혹으로 봐야 한다.

이에 관련 부서 담당자는 “10∼31일까지 13개 읍·면·동을 대상으로 농지불법행위 특별단속기간으로 농지전용허가 및 협의없이 불법으로 전용하는 행위 또는 불법용도 변경행위, 불량토사 불법매립 등 단속을 하고 있다”며 “확인 후 규정법에 의거 처리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주민 박 모(43·광탄면)씨는 “주변 농민들에게 피해를 주는 상황에서 농사를 짓지 않고 방치하며 몇 그루의 나무와 불법 컨테이너까지 있는 이 땅을 단속하지 않는 이유를 이해할 수가 없다”며 차후 사후대책을 지켜보겠다고 말했다.

/이길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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