체육대회 빙자 2억 거둬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2 21:1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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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관내 기업체대상… 파주 12개 읍·면 수사 착수 경기지방경찰청 수사과는 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기업체 등으로부터 수천만원씩의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파주시 12개 읍·면에 대해 수사중이라고 12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파주시 12개 읍·면 가운데 법원읍과 적성면 등 7개 읍.면은 지난 1일 파주시 문산제일고등학교에서 열린 ‘파주시민 체육대회’를 앞두고 관내 기업체와 개인 등으로부터 모두 2억5000여만원을 받은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 7개 읍·면은 체육대회 초청장을 관내 기업체와 지역 유지들에게 보냈으며 이를 받은 업체에서는 체육대회 후원금 명목으로 300만∼500만원씩 내고 지역 유지들은 이장 등을 통해 돈을 낸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거둔 돈이 교하읍 7243만원, 파평면 4382만원, 적성면 3976만원, 파주읍 1900만원에 이르는 것으로 경찰은 보고 있다.

경찰은 법원읍 등 3개읍은 지난해 호우로 체육대회가 취소됐는데도 예산 1000만원을 반납하지 않고 사용한 것처럼 허위로 서류를 작성, 시에 보고한 뒤 1000만원을 별도의 통장에 보관해온 혐의도 있다고 밝혔다.

경찰은 나머지 5개 읍·면에 대해서도 수사를 계속하는 한편 골재채취과정에서 환경을 훼손한 모 업체로부터 돈을 받은 혐의가 있는 파주시 공무원에 대해 조사중이다.

/이길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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