바닷모래 불법채취 12명 구속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1 20:45: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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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해경, 총 121명 적발 인천 해양경찰청은 지난 2월23일부터 5월10일까지 해양환경과 생태계 파괴에 큰 영향을 주고 있는 바닷모래 불법채취를 근원적으로 차단키 위해 특별단속을 실시, 모두 121명을 검거하고 이중 12명을 구속했다고 11일 밝혔다

해경청에 따르면 가용경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무허가채취 87명, 과적 운항 26명, 허가구역 이탈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또 올 들어 바닷모래 불법채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모두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명에 비해 55명(51%)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골재채취 선박에 GPS 및 샌드펌프 가동시간 자동기록기 설치와 기록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골재채취법 중 선박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에도 불구, 바닷모래 불법채취가 근절되지 않아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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