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경청에 따르면 가용경력 및 장비를 총동원해 집중단속을 추진한 결과, 무허가채취 87명, 과적 운항 26명, 허가구역 이탈 8명 순으로 나타났다.
해경은 또 올 들어 바닷모래 불법채취 혐의로 구속 또는 불구속 입건된 사람은 모두 162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107명에 비해 55명(51%)이 증가했다고 밝혔다.
해경은 이들 골재채취 선박에 GPS 및 샌드펌프 가동시간 자동기록기 설치와 기록사본 제출을 의무화하는 골재채취법 중 선박 등록기준을 강화키로 했다.
또한 해경은 특별단속기간 종료에도 불구, 바닷모래 불법채취가 근절되지 않아 근절될 때까지 단속을 강화한다는 방침이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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