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병원장과 짜고 보험금을 더 타낸 사기범 중에는 현직 경찰관도 포함돼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서부지검 형사4부(부장검사 김민재)는 11일 허위 진료비를 청구해 보험금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 등)로 서울 마포구 아현동 L의원 원장 이 모(48)씨를 구속 기소하고 이씨와 공모해 역시 1000만원대 보험금을 타낸 서울 마포경찰서 박 모(48) 경사를 불구속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이 원장은 2001년 1월께부터 지난달까지 교통사고로 병원에 찾아온 환자의 진료·입원 일수를 늘리거나 미진료 행위에 대해 진료비를 청구하는 식으로 11개 자동차보험사로부터 790여회에 걸쳐 진료비 7600여만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원장은 또 지난해 4월께 평소 안면이 있던 박 경사가 교통사고로 찾아오자 “몸을 생각해 오래 입원해라.”며 공모, 실제 8일 입원, 23일간 통원치료한 것을 43일 입원, 134일간 통원치료했다고 허위 후유장애 진단서를 작성해 290여만원을 더 받은 혐의도 받고 있다.
박 경사 역시 이를 통해 1400여만원 상당 챙겼으나 수사과정에서 이를 모두 변제했다고 검찰은 밝혔다.
이 원장은 특히 환자들에게 진단서나 입원 확인서를 남발하고 가급적 장기간 입원토록 회유하는 한편 직장 문제 등으로 입원이 어렵다는 환자에겐 병원에서 알아서 입원 처리해주겠다고 하는 등 적극적으로 범행에 나섰다고 검찰은 밝혔다.
병원측은 또 보험회사나 수사기관의 단속에 대비해 환자들에게 입원 기간 진료기록부대로 진료를 받았다는 서약서를 받는 등 치밀하게 대비한 것으로 검찰 조사결과 드러났다.
검찰은 또 이 원장의 교사로 방사선사 면허도 없이 환자 300여명을 X-레이 촬영한 이 병원 원무과장 이 모(43)씨 등 2명도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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