호수공원 출입 가로막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1 20:4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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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교건설 즉각 중단하라 경기도 안산지역 장애인단체 대표들이 건설중인 육교가 장애인들의 보행권을 침해한다며 법원에 공사 중지를 요청하는 가처분신청을 제기했다.

장애인지킴이 박종태(46)씨와 안산시 지체장애인협회 이철수(48)씨 등 안산지역 시각·지체·신체장애인 단체 회장단 4명은 11일 한국수자원공사를 상대로 육교건설 공사금지 가처분신청서를 수원지법 안산지원에 냈다.

이들은 신청서에서 “수사원공사가 안산 호수공원 진입로 부근에 육교를 시공함으로써 장애인이나 노약자들이 공원을 자유롭게 진출입할 수 없도록 막고 있다”며 “육교공사를 중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이어 “그래도 수자원공사가 육교 공사를 강행하려 한다면 안산지역 장애인은 물론 공원 인근에 위치한 장애인 특수학교 학생들이 타인의 도움없이도 공원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도록 장애인 전용 엘리베이터를 설치시켜 달라”고 덧붙였다.

수자원공사는 안산 고잔신도시 한복판에 20만평 규모의 호수공원을 조성하면서 공원을 관통하는 왕복 8차선 도로(폭 50m)와 공원 진입로에 각각 길이 50m, 폭 5m규모의 아치형 육교 3개를 설치하는 공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육교에 엘리베이터 시설이 없어 장애인들은 외부의 도움없이 공원을 진출입하거나 공원과 공원 사이를 횡단할 수 없게 되자 이들은 그동안 엘리베이터 설치를 요구하며 반발해왔다.

한편 수공은 당초 이달말 호수공원을 개장하려 했으나 안산시가 각종 시설 미비를 이유로 인수를 거부함에 따라 개장을 올 연말로 미뤘다.

/문인호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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