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방종업원 野山서 강간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1 20:43:52
  • 카카오톡 보내기
  • -
  • +
  • 인쇄
양주署, 40대 구속영장 경기도 양주경찰서는 11일 다방 종업원을 유인해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이 모(42·의정부시 장암동)씨에 대해 강간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이씨는 지난달 30일 새벽 1시께 다방종업원 최 모(38)씨에게 ‘저녁을 먹으러 가자’며 승용차에 태운 뒤 양주시 도하리 야산으로 끌고 가 성폭행한 혐의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저작권자ⓒ 시민일보. 무단전재-재배포 금지]

시민일보 시민일보

기자의 인기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