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자 곡예운전 아찔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0 22:30: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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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부 신호등 무시 과속질주… 무보험 많아 사고처리 애먹어 대리운전자들이 고객 확보를 위한 운행시간을 앞당기기 위해 마구잡이 난폭·곡예운전을 일삼고 있어 사고위험이 높아 관련 당국의 강력한 단속이 요구되고 있다.

더구나 이들 운전자들의 무보험업체도 많아 교통사고시 사고처리에도 골머리를 앓고 있다.

“교통신호도 무시하고, 굴곡이 심한 도로도 마구 달려 사고나는 줄 알았어요” 회사원 최 모(28·여·의정부 민락동)씨는 최근 의정부 신시가지 모 술집에서 직장동료들과 술자리를 마치고 대리운전을 요청했다 가슴을 쓸어 내렸다.

10여분만에 도착한 한 대리운전 기사가 운전 중에도 한 손에 전화기를 들고 회사와 전화 통화를 하면서 교통 신호마저 무시한 채 과속으로 질주했기 때문이다.

또 무리한 앞지르기는 물론 아슬아슬한 차선변경 등 곡예운전을 일삼아 아찔한 사고위험이 이어졌다는 것이다. 최씨는 “속도를 줄여달라”고 했으나 대리운전사는 “시간이 없어 어쩔 수 없다”며 곡예운전을 계속했다고 말했다.

택시 운전을 하는 이 모(34)씨는 “과거 택시운전사들의 전유물로 여겨졌던 과속·난폭운전을 대리운전사들이 일삼아 ‘총알’ 대리운전이라는 말이 나돌고 있다”며 “예전에는 한밤중 난폭운전 차량은 음주운전자가 대부분이었지만 요즘은 대리운전일 가능성이 높아 택시운전사들도 피해가는 실정이다”고 말했다.

이처럼 대리운전사들이 난폭운전을 일삼는 것은 난립한 업계의 치열한 경쟁 때문이다.

대리운전사 김 모(30·의정부시 의정부 2동)씨는 “최근 대형업체가 저가경쟁 속에 난립한 중·소 업체는 고객을 확보하기 위해 ‘총알’ 운전이 불가피하다”며 “업체들이 고객과의 빠른 연결을 빌미로 운전사들에게 25만여원 상당의 개인휴대단말기(PDA) 구입을 강요하고 요금은 기사에게 떠넘겨 운전사들의 과속운행을 부추기고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의정부경찰서의 경우 한달 평균 10여건의 교통사고가 접수되며 인근 양주, 고양지역 다른 경찰서에도 5∼6건의 사고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대해 경찰 관계자는 “보험에 가입하지 않은 대리운전업체들도 많아 사고시 차 주인은 사실상 ‘무보험 사고 가해자’가 돼 엄청난 민·형사상 피해를 입을 가능성이 높다”며 “보험에 가입된 업체도 대인사고(사람이 다치거나 사망한 사고) 처리 과정에서는 차 주인의 책임보험에서 우선 배상액이 지출되고, 그 한도 초과액만을 대리운전 보험이 배상해야 하기 때문에 잡음이 끊이질 않고 있다”고 말했다.

/윤한모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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