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외고, 전교조 가입 교사 2명 파면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10 22:2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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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등 “철회하라” 촉구 인천시 부평구 산곡동 소재 학교법인 신성학원 인천외국어고교가 학사운영 시정 등을 요구한 전교조 가입 교사 2명을 파면하자 학부모와 동창생들이 부당 징계 철회를 요구하는 등 파문이 일고 있다.

10일 전교조 인천지부와 이 학교 학부모, 동창회, 학생 등은 인천외국어고가 지난달 24일 박 모(28)교사와 이 모(37)교사를 불법쟁의행위, 복종의무 위반 등의 이유로 파면한 것은 부당 노동행위라며 징계철회를 요구하고 나섰다.

전교조 인천지부 조합원인 박 교사 등은 지난달 24일 불법 쟁의행위, 성실의무 위반 등을 이유로 학교징계위로부터 파면결정 통보를 받았다.

이 학교 교사들도 “지난해 3월 부임한 학교장이 민주적 학사운영을 요구하던 전교조 조합원 교사 18명에게 시말서 제출을 요구하고 9차례에 걸쳐 경고장 90장을 남발했다”며 “올해 새학기부터는 전교조 가입 교사 15명을 담임직에서 박탈하는 등의 탄압행위를 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박 교사 등은 교장실 앞에서 지난달 26일부터 15일째 2인 시위를 벌이고 있으며 학부모와 동창회, 학생들도 징계철회와 사태해결을 촉구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교조 인천지부는 10일 오전 부당 징계 철회와 파면교사에 대한 복직, 학원 민주화를 위한 조치 실행 등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고 이날 오후 5시 학교 정문 앞에서 항의집회를 가질 예정이다.

시 교육청은 “교육청과 전교조 차원의 조사가 각각 이뤄지고 있고 경우에 따라 파면경위 등에 대한 합동조사를 벌일 예정”이라며 “그러나 사립학교이기 때문에 재단의 징계권에 대해 관여할 사항은 아니다”고 말했다.

/문찬식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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