게임방등 거액 영업권 뺏으려 폭력 휘두른 둘 구속영장

시민일보 / / 기사승인 : 2004-05-09 19:18: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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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동부경찰서는 9일 신축공사중인 게임방 등 거액의 영업권을 빼앗기 위해 폭행, 협박을 일삼아온 노 모(31)씨 등 2명에 대해 폭력행위(공갈미수)등의 혐의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월16일 경기도 안산시 선부동 소재에 신축중인 C플러스타운 신축공사현장 소장 황 모(30)씨를 찾아가 “공사현장에서 손을 떼라. 그렇지 않으면 죽여버린다”며 6차례에 걸쳐 폭행을 일삼아 6억원 상당의 운영권을 빼앗으려다 미수에 그친 혐의다.

경찰조사 결과 이 들은 C플러스타운 개발과장, 개발대리로서 직장 상사를 폭행하는 한편 조직폭력배라며 위협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이춘만기자 [email protec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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